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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시험

제12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응시 후기(선택법, 선택과목)

요지

◆ 노동법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, 6모에서 한 번 노동법으로 시험보면 느낌 옵니다.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8모부터 국거나 환경 가시면 되겠습니다.

◆ 노동법 출제범위가 판례 30개로 줄었습니다. 그래도 표점 잘나오는 편은 아니고, 대세 과목들에 비해 분량이 많긴 합니다.

 


 

0. 변시성적!

12회 변호사시험 성적, 노동법은 상위 19%

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하여 93.93, 상위 19%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. 선택과목에서만 +14점 가까이 벌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:)

 


1. 변호사시험 선택과목(노동법) 응시 추이 -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고, 12회에서는 역대 최저 응시인원 기록

 

 

 

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노동법을 516명, 30.99%의 응시자가 선택하여 당당히 TOP1 이었던 것에 비해, 그 이후로는 정말 거의 매 해 꾸준히 응시자는 줄어들어 11회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 응시자는 처음으로 100명 대로 추락하여 169명(5.3%)에 불과하게 되었고 노동, 지적재산권, 조세가 현재 마이너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.

 

계속 줄어들고 있는 노동법 선택자

 

* 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더욱 줄어들어 노동법을 선택한 응시자는 고작 138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.

이는 역대 최저 응시인원으로, 선택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과 동시에

노동법 교수님들의 응시자를 유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유인책이 제공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

 

** 노동법을 선택하여 변호사가 된 인원이 올해 81명에 불과합니다. 노동 분야에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저 역시 이력서에 강하게 어필하였고, 법무법인 노동팀에 입사할 때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. 학업적으로도 유니크한 과목이다보니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.

 

 


 

2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왜 노동법인가?

- 노동법을 선택할만한 과목으로 만들어준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. 2021년 경부터 전국의 노동법 교수님들께서 협의하여, 노동법 판례 30선을 선정해주시고 그 판례들 위주로 변호사시험을 출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이죠. 즉, 변호사시험 노동법의 시험범위가 판례 3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.

 

- 다만,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공표된 사실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실제로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위 판례 30선에서 2문제만이 출제되었고, 다른 2문제는 위 판례 30선 밖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. 다만, 제12회 변호사시험은 판례 30선에서 4문제가 모두 출제되었기에 신뢰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.

 

- 수험 외적인 부분입니다만, 노동법은 선택법 중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. 노동 분야는 일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만큼 수요에 비해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이기도 합니다. 아래 기사들을 보면, 노동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노동법 선택 자체가, 하나의 스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33192951

 

불붙은 노사분쟁…노동 변호사 60% 늘었다

불붙은 노사분쟁…노동 변호사 60% 늘었다, 일감 쟁탈전도 치열 임금피크제·주 52시간 기준 등 기존과 다른 판결 늘며 수요 증가 김앤장, 고용부 출신 등 스카우트 율촌, 노동그룹 규모 5년새 3배

www.hankyung.com

 

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40408144029138

 

김앤장‧광장‧태평양, 변호사 200명 투입…'급부상' 노동 분야서 '빅3' 격돌 | 아주경제

최근 법률 시장에서 노동 분야가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.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인력을 늘리며 경쟁에 나섰다.8일 법조계에 따르면, 변화의 계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...

www.ajunews.com

 


 

3. 어떻게 변호사시험(노동법)에 대비할 것인가?

가. ★★★★★ 판례 30선 리스트를 반드시 구할 것 ★★★★★

- 노동법 판례 30선은 매년 갱신되며, 약 8개 정도의 판례가 교체됩니다. 주로 전년도 변시기출 문제가 빠지고 비교적 최신 판례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요. 그렇기에 올해 또는 가장 최신의 노동법 판례 30선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.

- 자교의 노동법 교수님께 수시로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전달 받으셔야 합니다. 만약, 재학 중인 학교에 노동법 교수님이 없으신 경우 어떻게든 다른 학교 로스쿨생을 통해서라도 리스트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 만약 위 리스트 확보에 실패했을 시, 과감하게 노동법을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(노무사인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).

과거 노동법 판례 30선입니다. 매년 변경되므로, 교수님을 통해 가장 최신의 리스트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​

나. 판례 30선에 대한 확실한 숙지

- 저의 경우, 판례 30선은 대부분 모범답안을 미리 타이핑하여 만들어두었고, 이를 암기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그대로 현출하였습니다.

- 판례 30선에 선정된 판례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므로,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겠습니다.

- 다만, 당해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는 비교적 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교수진의 의견을 건너 들은바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당해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을 더 우선시해서 30선 내에서도 강약조절을 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(반드시 모의고사 출제 판례가 변시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님)

다. 최근 모의고사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

- (판례 30선 외의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), 30선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최근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판례들입니다. 3~5년 정도의 모의고사 기출 판례들을 학습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최근 모의고사 기출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.

- 다만, 최근 모의고사 출제판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변호사시험 노동법은 마이너라서 교재나 교과서가 발간되질 않거든요. 따라서 아래의 사이트에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채점기준표를 확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(위 사이트와 본인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).

 

https://www.gosisrb.com/sub/product_view.php?p_idx=2527&cate=0183_0500_0501_&cate2=0183_&cate3=0183_0500_

 

고시 사랑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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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sisrb.com

 

한마디로 정리하면, 올해 노동법 판례 30선 리스트를 구해서 바짝 준비하고, 최근 변모 기출 판례를 보충하는 정도로 하시면 무난합니다.


4. 인강이 도움이 되는지 - 그다지? 오히려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좋게 느끼진 않았습니다.

 

5. 아래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(100% 정확한 것 아님) 

  • 그 해 변시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는 변시에는 안내려고 한다(무조건 안나오는 것은 아님)
  • 당해 노무사시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기는 한다(그러나 제12회 변호사시험은 당해 노무사시험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출제, 약간의 쟁점차이는 있었음)
  • 5년 내외 정도 된 판례가 주로 쓰인다
  • 정치적으로 이슈될 수 있는 판례는 출제하기에 리스키하다 (물론 나올 수는 있음)
  • 최신 변모는 유의깊게 볼 것

 

6.

- 범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국제거래법 등 대세 과목에 비해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(그렇다고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). 표준점수 또한, 일부 노무사 및 노동 덕후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응시인원조차 적어서 노동법이 초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은 아닙니다. 이 점 참고해서 신중하게 선택해보시길 권합니다.

- 노동법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겁니다, 6모에서 한 번 노동법으로 시험보면 느낌 옵니다. 그 때,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8모부터 국거나 환경 가시면 되겠습니다.